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긴급현안질문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지적” > 뉴스 | 뉴스온라인 (news-on-line.com)
-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대해 긴급현안질문
-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스티커 수정후 9조를 신설했다"고 지적했다.=뉴스온라인)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물의를 빚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를 설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총칙에 대해 수정 가능한것'을 지적했다.=뉴스온라인)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부천시의회 예산 심의 증삭감 내용' 사례를 들어 아산시의 개선사항도 지적했다.=뉴스온라인)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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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긴급현안질문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지적” > 뉴스 | 뉴스온라인 (news-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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