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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사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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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뉴스 | 뉴스온라인 (news-on-line.com)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 시작

-김태흠지사, 주민소환 예고

[뉴스온라인=충청남도]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심판을 위한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선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진희 사무처장, 문용민 본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진구 충남도연맹 의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진용 삼임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022년부터 김태흠 도정의 독선으로 인한 충남의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김태흠 도정에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청소년·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폐기하지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해당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김태흠 도정의 독선은 시간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김태흠 도정은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인권증진팀 폐지하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 통과시켰고,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커녕 그나마 있던 여성농민행복바우처조차 폐기했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은 사라졌으며,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당사자의 목소리는 질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공식 행사에서 겨울의 한파에도 충남의 노동·농민·시민사회가 농성투쟁을 진행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최근 도청 앞에서 이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며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노동을 지우고, 농민을 외면하고, 인권을 부수는, 결국 충남도민 모두에게 귀를 닫고 등을 돌린 김태흠 도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는 김태흠 도정의 독선을 규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충남도민과 함께 김태흠 도정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김태흠 도정이 노동·농민·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조롱한다면,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확성기를 대어 김태흠 도정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23년 1월 11일 오늘부터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김태흠 도정의 독선에 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의 4대 요구인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충남의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정책의 복원!을 중심으로 충남도민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모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으로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20만 서명운동의 성사를 통해 김태흠 도정의 독선과 폭주를 멈춰내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3년 1월 11일

 

 

 

위기의 충남! 김태흠 도정 심판!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어, 기자회견 후 20만명의 서명을 특정하는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김태흠 도지사 취임이 1년 되는 임기인 6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것" 이라며 "주민소환을 진행하려면 18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 20만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한 지역주민들에 의제 통제제도 이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 할 수 있는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귀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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